상가임대보증금반환
2025-07-11 22:06:07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지금은 임대인의 퇴거요청으로 매장은.철거된 상태이며
23년12월1일 임대계약을 했고 2년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요청 내용증명을 받아 지난달에 원상복구까지 마친상태입니다
보증금이 525만원이 남아있는데 지급해달라 요청하니 저에게 아무런 동의없이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공제후 입금해주겠다고 확인서를 보내주셔서 중개수수료를 왜 지급해야하냐고 되묻자 계약전에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부과한다고 임대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귀책이 있지만 일단 저는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아 쫓겨난거나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사장과 합심을 해서 저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들고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공제없이 남아있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일단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입니다 보증금 지급햐달라는 날짜는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아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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