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해지 위약금을 거부 합니다.
2025-07-13 16:42:59- 부동산 소재지 :대구 소재 분양권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대구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26년 2월 입주 예정일에서 26년 6월로 입주 예정일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해지를 요구 했고 시행사나 건설사는 계약해지 및 계약금은 반환
해주는데 계약서상에 있는 입주예정일 3개월 초과 시 총분양공급금약에 10% 지불
한다고 적혀 있는 위약금 지불은 거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년 2월이나 26년 5월을 초과 한 날이 아니지만 지금 계약서 대로
계약해지 및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6년 2월을 3개월 초과하는 시
점에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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