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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손해금청구 및 도배문제

    2025-07-15 08:34:39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임대인에게 20년 6월부터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임차중입니다
    24년6월이 최근 계약날짜입니다
    저희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직장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4월에 가게 되면 일정 손해금을 드리고 6월에 나가게 되면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보증금은 줄 수 없고 1년지나서 새임차인 맞춰놓고 나가라고 답변들었습니다

    그래서 복비를 제가 내고1년 지나는 7월에 새임차인 구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새임차인과는 셀프 도배건에(아이기 벽에 낙서를해서) 합의한 상태로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임대인은 저희들어올때 도배해주지 않았고 (현재8년차) 새임차인에게도 새로 도배를 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1년이 지나서 나감에도(공실없고,새임차인과는 5%보증금 인상함)불구하고 임대인이 손해가 많다며 손해금을 강요하며 다음 임차인과 계약에서 보증보험료 75프로 금액인 39만원을 저보고 대신 내라고 합니다
    분쟁이 싫어 알겠다고 했고 ,장기수선충당금 60만원도 보증보험료 내고 난뒤 주겠다 ,저희가 받아야할 보증보험료도 나중에 환불 받아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9만원중 돌려받아야할 보증보험료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장기수섬충당금에서 20만원 제하고 받기로 문자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배 이야기를 하며 본인에게 말하지 않고 임의로 셀프로하고 도배질이 떨어져 보이고 나중에 매도시 불리하다며 도배금 1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네요

    이럴 경우1.원래주기로한 손해배상금 39만원과 도배비 10만원을 제가 꼭 줘야하는지요? 2.원래 주기로한 돈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철회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3.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해서 준다면 소액사건소송시 승소할수 있는지요?
    4.보증금자체를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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