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만자는곳 위장전입인가요??
2025-07-15 12:07:29- 부동산 소재지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전세아파트가 매도되어 집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집주인의 부탁으로 나오기로 합의했는데
내년 하반기 공공분양 입주예정이라 단기로 10개월 지낼 곳을 계약했습니다.
위치가 부모님집 바로 옆이라 매우 가깝습니다. 저희는 아기포함 3인가족인데
6개월된 아기를 항상 어머님이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근처로 간김에 잠만 새로 계약한 월세집에서 자고 생활은 부모님집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수도,가스비등 사용량이 매우적을듯 한데 이럴경우 위장전입으로 볼수있을까요?? 부모님집이 크지않아 잠은 계약한집에서 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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