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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릭터 디자인 저작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12-17 14:50:05

     창작에 자금을 지원한 A 캐릭터의 레퍼런스를 토대로

    B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창작함
    -> B라는 캐릭터의 저작권 소유자로 본인이 등록된 상태이며 유튜브에 캐릭터를 공표 함으로서 본인의 필명이 영상과 더보기란에 기재 된 상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물의 창작에 자금만 지원한자,원고청탁자 그림의 주문자(커미션) 등
    창작의 의뢰자 창작을 위한 소재나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작성되어있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 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근무 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법인 등이 된다 라고 작성되어있어,
    A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B캐릭터 소유자에게 공동 저작자의 권리가 있다며 저에게 저작권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A는 개인사업자, 법인등록자가 아님 / 해당 캐릭터의 공표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표 / 공표 시 영상에 소유자인 B의 필명이 기재)
    이에 제가 상대방 A에게 저작권과 관련해서 본인은 공동저작자가 아니며, 제 저작물에 대한 금액을 요구함이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이에 대한 상대방에게 뭐라고 전달을 드려야 확실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0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특약을 지정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독 창작물에 해당하는지는 캐릭터와 세부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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