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해줘요
2025-07-15 13:50:16-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점유자 (임차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주택 임대차 계약을 2022년 11월 말쯤 계약하여 2024년 11월 말쯤
계약만기이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차기 임차인이 들어오지않으면 돈이없다고 하시는상황입니다.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상황인데
보증금 일부가 대출금이여서 매달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 을 완료 하고 이사가게되면
보증금받지못하는 집과 이사가야되는집 두군데에서 돈이 나가게되는데요
이럴경우 보증금 받지못하는 집에 나가는 대출이자경우 나중에
임대인한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집을 빼는 순간 임대인에게서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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