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승계확인서

    2025-07-17 00:25:05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저는 2024년 5월 3일부터 아파트 전세 임차인이고,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임대인 변경이 있는데 기존 임대인이 승계 확인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승계확인서 작성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wys2/file_attach/2025/07/17/1752679411-90.jpg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