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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후 누수에 관한 소송

    2025-07-17 08:08:16

    2년 전(23년도 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생겨 위층에서 수리를 해주었음.
    (그 후 다른 이상은 지금까지 없음)
    25년 6월 30일자로 아파트를 매도 하였는데
    7월 15일에 이번에는 거실이 아닌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함.
    안방 화장실 천장도 위층에서 수리를 해 주기로 함.
    근데 매수인이 매매를 할 때 위층 거실 화장실 누수에 대해 고지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8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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