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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아파트. 건축사 소유 신탁등기 중. 신탁등기 말소 조건 전세 계약.

    2025-07-20 15:51:38

    - 부동산 소재지 :  광주 동구 한신공영 더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4년 11월 7일
    위탁자 한신공영.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신탁 등기 설정됨


    신탁등기 내용 중
    제10조 (임대차 등) 
    ①
    ②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의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및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동의 내지는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금 직접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납.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임대차 보증금은 위탁자(또는 수익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납.관리하며 수탁자는 임대차보증금 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
    2.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25년 6월 30일
    - 한신공영과 전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
    - 한신공영으로 계약금 10% 입금
    - 계약서 작성일부터 3주 후 신탁등기 말소 예정
    - 잔금납입 및 입주는 25년 10월 3일로함

    25년 7월 16일
    - 확정일자 부여됨


    현재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질문
    1. 이 계약은 유효한걸까요?
    2. 제가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3. 문제가 있는 거라면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1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하니 수탁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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