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가압류 확인

    2025-07-21 07:53:11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었습니다.
    퇴거통보 후 집을 보러 오신 분들이 계약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네요.
    현재 임대인과 그대리인(아내) 모두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전에 현재 집 계약했던 부동산을 통해 퇴거 통보를 3개월 전에 했었고요. 직접 하자니 제 전화는 평소에 받지도 않고 문자를 해도 답을 하는 편이 아니어서 부동산 통해서 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자금대출과 보증보험은 다음달 만료인데 아직 가압류외엔 아무조치된 게 없고, 다음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고 임대인은 연락두절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1

    보증금 지급이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