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허위계약
2025-07-21 12:31:56안녕하세요..답답한마음에 글남겨봅니다.
분양형호텔에 투자했다가 너무 골치아픈 일들이 많아 매수를 원하는 업체에 업계약서 작성하고 거래했습니다..저희말고도 다수거래가 있었던걸로 아는데 2년 지난 지금 세무서에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확인되어 부동산거래계약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실거래로 자진신고 하려고 하니 계약당시 매수자측에서 요구하여 적은 비밀각서가 마음에 걸립니다.추후에 그 각서로 인해 여러가지 법적책임이 생기는지..저희가 최초 신고한것도 아니고 자희도 벌금을 물어야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명확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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