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택 매매시 자금 분배
2025-07-21 14:06:12- 부동산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교1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아버지
*저당 : 주택담보대출 4,500만원
현재 아버지 명의로 개인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4,500만원정도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어머니 불화로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별거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팔아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본의 명의로 있는 일반대출도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혼자 나가서 생활하신다고 하십니다. (주택매매가는 1억7천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0%를 소유하고자 하십니다.
결혼하신지는 50년정도 되었고, 농사를 지으시면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은 없습니다. 이혼이라면 남아 있는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나눠가질수 있을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혼이 아닌 상태에서 주택매매시 남은 자금 배분이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지 (아버지께서 한푼도 안주실까 걱정되어), 어머니께서 그 권리에 대해 뭘 어떻게 해야할 것이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심한 의처증으로 인하여 별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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