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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보증금 반환 거부 및 허위 신고

    2025-07-21 23:19:31

    소유주 입니다. 1년 계약으로 24년6월30일~25년6월30일로 월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임차인은 5,6월달 월세를 미납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인 7월 10일경에 연락이 되어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월세 2달치 와 관리비 전체 기간 미납으로 임차인을 신뢰할 수 없어 7월 20일까지(1주일 기간) 미납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지만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연락했습니다.
    7월 15일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요청하였고 보증금에서 월세 미납금과 관리비를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임차인은 단 한번도 입주를 하여 거주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거주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7월 17일 날 집을 방문하여 집 상태 확인을 하였고 임차인 계약 이전에(24년5월경) 수리한 부분이 파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수리 업체를 불러 상태를 확인해 달라하였고 확인하는 과정에 장판을 들추고 집이 더럽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임차인에게 2달 미납 월세와 7월달 월세비 그리고 관리비를 정산하여 금액 확인을 요청했더니 갑자기 7월 17일 이후에 집을 처음 방문하여(추측입니다:임차인이 집상태 말하는 것을 보아 유추가 됨, 장판이 들쳐져 있고 바닥이 이상하다) 집 수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월세를 받았다며 부당이득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1. 보증금 반환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제가 계속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이상태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2. 임차인이 경창에 신고한다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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