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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 후 보일러 고장으로 교체 협의

    2025-07-22 11:58:44

    부동산 매매계약이 1월21일에 이뤄지고
    6월 29일 저녁8시 보일러 누수를 인지하고 부동산 사장님께 확인후
    6월 30일 오전 10시쯤 매도인에게 보일러 누수 발생 여부 문자로 전달하고
    6월 30일 오전 12시에 보일러 기사님께 점검을 받아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면교체가 필요하다는 걸 바로 매도인에게 전달을 하였고,
    알아보겠다하고 6월 30일부터 7월3일까지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4일 답장이 와 협의를 하던 중
    본인 : 새제품 교체 원함 15만원 비용 부담하겠다
    매도인 : 새제품 반반 부담 하겠다

    (솔직히 제 잘못으로 고장난것도 아니고 보일러 기사님께서 누수 진행은 오래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반반부담은 쫌 그렇다 1월21일에 계약을 했지만 
    인테리어 공사 등등 문제로 4월 초에 입주를 했다니까

    매도인께서 갑자기 제 탓을 하여 
    제 탓을 할꺼면 저는 부담을 안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 쯤 중고보일러로 교체하겠다 기사 아저씨가 오늘 가능하다
    하니 되는 시간 말해라 통보를 하셨습니다.

    저는 중고 보일러는 신뢰가 안가고 안좋은 뉴스도 많아
    새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안될꺼 같아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얘기하고
    7월 4일 얘기는 끝났습니다.

    (아직 내용증명은 안보냈습니다)

    결론은 계속 저는 85만원 중
    처음에는 15만원 추후에는 15-20만원 
    7월 22일인 오늘 25만원 부담을 얘기하면서 협의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매도인 측에서는 중고보일러 교체 or 새제품 반반 부담을 통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제가 원하는 비율 대로 비용을 받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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