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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중인 집에 전세금 채권가압류가 되어 제3채무자가 되었습니다.

    2025-07-23 10:17:20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데
    임차임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중 남편(계약자, 임차인)을 상대로 아내가 전세금의 일부를 채권 가압류하여 제가 제3채무자가 된 상황입니다.
    8월말이 전세만기라 전세금을 줘야하는데 알아보니 법원 공탁을 해야하는거 같은데
     
    1. 전세금을 전체를 공탁해야하나요? 아님 채권가압류된 금액만 공탁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나요?
     
    2. 공탁을 하는데 임차인과 아내 각각에게 확약서? 확인서? 같은걸 받아야 하나요?

    3. 공탁의뢰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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