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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인도명령 이의제기 상담

    2025-07-23 15:23:39

    법원이 2023타경119089건에 대해서 부동산인도명령하라는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부터 임차해서 사용하였고 전 주인으로부터 26년 8월 15일까지 임차를 하기로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해당 기간까지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답변서를 제출 하였으나 인도결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로부터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고 법원으로 부터 서류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결정에 불복하어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데 방법과 비용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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