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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미납에 따른 건물인도 청구

    2025-07-23 16:38:04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다가구주택으로 엄마 지분3/10, 아들지분 7/10 으로 저당권은 없습니다.
    2024. 10. 29일 다가구주택의 원룸 27.03제곱미터를 엄마 혼자서와 세입자가 보증금 2백만원에 월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2달간 임대료를 받고 2024. 12. 29일부터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방도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소송중에 있으며 선정당사자를 저로 선정하여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시
     - 건물인도 명령 (선정당사자만 아니면 둘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 
     - 월차임 및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의무 신청시 (선정당사자만 아니면 둘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 
     - 지분이 많은 아들이 계약서상에 빠져 있다보니 제가 선정당사자라 하더라고 나의 위치와  지분율의 표시는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디에 작성해야 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지분율 등 표시는 전체적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작성 시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실제 법률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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