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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전세 주택 수리

    2025-07-24 11:55:22

    안녕하세요.
    해당 거주지에서 전세로 7년 거주중이며 계약은 26년 7월까지 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002년 준공입니다.
    그동안 자잘은 소모품 교체는 제가 했으나 이번에 베란다 타일이 듵뜨고 금이가고 부서졌습니다.
    물청소도 안하고 비가 들이친적도 없고요.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살면서 노후 된것은 임차인이 감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과실로 인한것도 아니고 베란다 타일이 소모품도 아닌데 쿠팡에세 타일 줄눈 바르는 제품을 써보라고 합니다.
    이미 들뜬것을 제가 어떻게 처리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원상복귀가 명시되어 있으나 과실이 아닌 노후로 발생된 부분의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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