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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진행중 아파트 전세임대 관련

    2025-07-24 13:49:51

    현재 매매진행중인 아파트
    (매매계약 : 7월 26일 예정 / 소유권이전 완료 : 8월 중 예정)
    전세임대 계약 예정인데 전세대출에 문제는 없는지, 계약 효력과 관련하여 세입자가 문제가 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임대계약은 현재 소유주에게 가계약금 지불 완료,
    현재 소유주와 전세계약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장성 예정(7월 말)이며, 소유권 이전 완료 후에 새 소유주와 전세계약 다시 체결 예정(8월 중)이고 그 새 소유주와 전세임대계약서 재작성 후에 전세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심사받을 예정입니다. 전세계약 상 잔금일자는 10월 10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대출 불가 시 전세임대계약 불가 등 관련 특약사항을 전세계약서에 기재할 예정인데
    1. 전세계약 관련하여 현 소유주, 새로운 소유주 모두에게 계약 효력이 있다는 것이 본 과정에서 확실히 입증이 되는지
    2. 전세대출관련, 정부규제에 해당하여 대출이 나오지않는 상황은 없을지
    3. 그외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만한 위험요소는 없는지
    4. 전세계약서 상 특약사항으로 추가 기재하면 도움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소유권 이전 시의 계약 변경, 대출 불가 시의 계약 해제 등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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