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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요청

    2025-07-24 15:09:40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야리3길 22(미건엘리시아오피스텔) 508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작성자 : 임차인 본인
    소유주 : 미건디앤시(주) (법인 매물), 근저당 말소

    저는 22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해당 목적물을 전세금 8,000만원에 계약하였고, 24년 7월 계약 종료를 고지하였으나 소유주가 현금융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은행에 문의 결과 재계약을 진행하지않으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여, 동일 매물에 재계약 및 대출연장(중기청 > 버팀목)을 진행하였고 현재 25년 7월까지 세입자를 구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장이 부산이였기에 통근이 어렵지않아 여유로운 마음으로 1여년간 기다렸으나,
    갑작스러운 직장내 타지역 발령으로(서울) 이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계약종료가 아니기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 외에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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