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진행 시 가계약금 반환의 건
2025-07-24 16:13:20-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월세 집을 계약하기 위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약 2~3일 후 해당 계약을 취소 요청 드렸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반환 요청 하였습니다.
중개사와 임대인은 이미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았고, 구두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반환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당 건을 진행할 때, 애초에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문자로만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가계약금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불가나 월세 계약기간 등 그 어떠한 내용도 없었으며, 중개사는 저에게 등기부등본과 집 주소 등의 정보를 말해주었습니다.
(100만원 입금 시에도, 중개사가 금액을 먼저 말해주지 않아서 제가 100만원 입금이 맞냐고 물어보는 등 중개사의 허술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전달했고, 임대인 분은 그럼에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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