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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대항력을 갖추기위한 조건

    2025-07-25 14:15:59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없이
    전세권 설정, 임대차 등기 등의 방법을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가 둘 다 들려서
    질문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7

     전세권설증등기를 받는 것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데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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