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한 불법건축물 임차관련 질문입니다.
2025-07-25 14:43:07안녕하세요, 임차한 건물의 일부분이 불법건축물입니다.
1층 조립식 건물이며, 기존의 건물에 증축을 한 부분이 불법건축물입니다. 임차하기전에는 몰랐고 임대인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식당을 개업하며 시청 위생과에서 점검 나왔을때 알게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임대인에게 항의를 하니 왜 계약당시에 불법건축물의 유무에 관하여 먼저 묻지 않았냐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에 관해 제가 궁금한것은 계약시에 임대인이 불법건축물의 유무를 고지하는것이 필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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