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집과 아랫집에서 생긴 누수로 인한 문제
2025-07-28 18:44:08-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임차중인 세입자입니다.
얼마전 관리사무소에서 찾아와 아래층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방문하였고 저는 뒤늦게 누수원인을 찾다가 베란다에 호스에 문제가 생겨 물이 베란다에 계속 틀어져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란다 상황은 물이 차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였고 물이 바닥에 계속 튀기고 있을 정도의 잠김 상황으로 베란다에서 안방으로 물이 들어올 정도는 아니였습니다만, 베란다 타일에 금이가고 실리콘이 벌어져 생긴 틈으로 물이 샌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랫집에서 물이 새서 전기가 꺼졌고, 벽지에 물이 흘렀으며 그로인해 고가의 매트리스가 젖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아랫집에선 전기, 벽, 도배 등의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300만원), 5년정도 사용한 고가의 매트리스 재구입비용(200만원), 공사기간이 2일인데 2일 출근을 하지 못해 생긴 출근비용(300만원), 안방에서 잠을 자지 못해 거실에서 자야하는 불편함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하여 총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건물 하자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저의 부주의함과 건물의 하자로 과실을 나눌 수 있는지, 아랫집의 손해배상 요구가 터무니없진 않은지 입니다.
저희 아파트 월세는 평균 100만원 입니다.
고가의 매트리스의 원가는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공사비용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220~280정도 나올거라 합니다.
2일동안 출근못하는 분의 직업은 미용사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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