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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화위험건축뭍

    2025-07-29 11:00:28

    옛날 빨간벽돌식 주택인데 특징이라면 옆건물과 거의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게
    옆건물이 최근에 노후화로 인한 위험 건축물로 되어버려서 제가 사는 건물까지 위험할것같아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전세계약이 아직 1년이나 남았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못나간다고 하면 법적으로 빨리 나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느 누가 여기에 계약을 하겠습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0

     전세계약에 따르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다만, 그 위험성이 객관적이어야 해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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