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5-07-30 03:06:15우선 저는 아파트 임대인 입니다.
전세입자와 계약을 했고 전세입자가
"임대인이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사항으로 넣어놨는데요.
1. 제가 건물을 매도할때 매수인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승계 확인서 서명 날인만 원본? 사본? 으로 받기만 하면 기존 임차인과의 특약사항이 무효가 되는게 맞나요?
2. 이때 임대차 승계 확인서를 원본 말고 휴대폰 사진이나 이메일로 받아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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