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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계약해지

    2025-07-30 23:04:30

    2023.10.2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보증금3000 월260만원에 했습니다. 특약사항에 '만기60일 전까지 상호간 통보가 없을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것으로 한다. 별도의 재계약서 작성없이 12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2025.4.10 임차인이 3개월후 나가겠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와서 임대인이 알겠다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연장이라며 2025.10.2남은 기간까지의 임대료를 납부할의무가 없고 보증금반환을 지금 안해줄시 소송을 하겠다 합니다. 특약사항이 있는데도 효력이 없는건가요? 소송가면 임대인인 제가 패소할 확률이 높은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1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해지통고 후 3개월 이후로는 나갈 수 있는 것이 기본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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