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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월세 위로금

    2025-08-01 20:05:30





    현재 저는 세입자이고 1000에 100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주택에 살다보니 여러 불편한 것들도 있다보니 
    집주인에게 이런 저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괜찮다고 말씀 주시고 한달전에만 
    말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부동산 매물도 보고 여유롭게 괜찮은 집이 있으면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연락오셔서 집의 불법건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생겼다고 하여 다음주 월요일날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오후 4시쯤에 소식을 들었으니 대략 2일이 남았군요. 
    집주인은 미안한 마음으로 이사비용 해서 300을 얘기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당장 이틀동안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어린 아기도 있다보니 집을 보러 다니는 노동과 유류비 등등 생각을 해서 집주인에게 위로금으로 400을 얘기했는데 이 400이 적당한 금액일까요? 아니면 더 받아야 하는걸까요? 400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사비용과 이것저것 하면 저희에게 딱히 이득은 없어 보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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