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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세입자인데 누수로인한 이사권유중에 궁금점이 있습니다

    2025-08-04 18:50:30

    - 부동산 소재지 : 전세빌라 2억8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지금 현재 거주한지는 1년이 지난상태고, 첫 계약시 계약서에 누수없음으로 체크 되어있었으나 살아보니 씽크대 후황쪽에 물이 새는문제 (윗집문제로보임)가 있었고 그후로는 3번가량 집바닥에서 물이올라오는 누수가 있었으며 (발바닥이 다 잠길정도) 이를 집주인에게 사진과영상등을 보내 상황을 알렸고 부동산은 몰랐다며 책임회피를 했습니다. 집주인도 본인 살고있을때는 이런점이 없었다하나
    입주청소업체에서도 첫들어올때 여기 바닥에 누수있는거 같다했었어요
    그땐 설마하고 넘어갔었죠
    그러고서 곧 재개발하는 이유로 전세금 인하 or 이사를 원한다면 이사비용, 부동산중개비용 까지 처리해주겠다 약속받고 이사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누수를 3번까지 겪으니 도저히 못있겠더라구요
    그후에 계약금 2천만원 돌려받고 그걸로 이사갈곳 계약을 한상태인제
    저희는 이사비용 200만+중개비100만+이전설치비용 및 저희가 누수로인해서 버린물건들이며 물에 닿았던 원목침대,수납장 등 옷방에 설치한 시스템행거도 이사갈때 분해해봐야 멀쩡한지 썩어가는지 알수있기에 그점까지해서 2~300만원을 추가로 원했는데 집주인은 추가금으로 50만원 까지만 생각한다는겁니다
    (반려견이 있는점을 몰랐다며 나가고서 소독청소를 해야된다는 등 이러한점을 얘기하는데 저흰 분명 부동산에 얘기했지만 부동산도 몰랐다고 또 발뺌하고요,, 계약서 작성시 따로 특이사항에 넣진않았는데 집주인은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저희가 어느정도까지 추가금으로 요구를 할수 있는건지요?
    얘길 나누던 당시에는 집주인도 저희도 서로 상의하고서 연락드리겠다 좋게는 얘길 끝낸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5

     임차인의 생활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한 이사비용, 중개비용, 물건 파손 비용 등은 주로 임대인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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