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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2025-08-04 21:21:29

    월세 가계약금 300만원을 임대인 계좌 문자로 받고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성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했고 문자로도 계약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5

     법률적으로, 입금한 가계약금 반환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문자로도 계약 관련 내용이 없다면, 사실상 '미성립 계약'에 해당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취규정이 있다면 몰취될 여지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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