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청소비 및 옵션 복구
2025-08-05 13:04:4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전제사항
1. 20250830 까지 본계약이었으나 2-4월즈음 연장계약서 작성(현재 연장계약서 없음)
2. 20250801 이사
3. 20250614 에 연장하지 않고 집을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고지
4. 계약서 기준 평수 : 42.21 (2룸 복층, 1층 화장실, 2층 화장실, 벽걸이 에어컨 2대)
문제사항
1. 퇴실청소를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현 건물청소 업체에 의뢰하여 청소 진행. 그로 인해 청소비가 55만원 발생. (기본 30만원, 복층 15만원, 오염도에 따른 추가 10만원) 임대인 주장으로는 다른 업체에도 문의했으나 5-60 만원이상이라고 함. 견적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고 청소 진행 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줌. 이에 대해 새로 이사간 업체에 문의하여 임대인과 통화 연결을 시켜주었지만 30만원에 청소해주겠다는 업체의 주장이 말이 안된다며, 과한 청소비를 지속적으로 요구 중. 55만원에 대해 청소해주신 분께서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며 세부내역서를 작성해줄 수 없다고 함. 청소업체와 직접 통화한 바, 구체적 근거 없이 그정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받았다고 얘기함.
2. 화장실 수납장(옵션) 노후화로 경첩부분이 고장남.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 안함.)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자연마모가 아닌 파손이라 주장하며 교체비용 요구. 본계약서 상 자연마모에 대해서는 임차인 배상 의무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
3. 2번과 같은 상황에 교체비 추가로 5만원을 더 요구함. 총 60만원의 비용 발생.
4. 이에 대해 언쟁 중, 오염이 심했던 싱크대 배수구 교체 및 화장실 수납장 교체 시 1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함.
문의 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총 60만원의 비용을 제가 다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세에 맞는 청소비 30만원 및 싱크대 배수구 교체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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