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 보증금

    2025-08-05 16:59:48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금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법인소속의 건물의 입주하여 보증금 3000에 월세 80 을 내고 2024 7월 경 입주했습니다. 확정일자 받아 대항력을 갖췄고 최우선 변제금안에도 들어서 안심했는데 4월경 강제 경매를 진행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결혼을 앞두고 보증금을 받아 나가려 했는데 회사법인은 잠수를 타고 연락을 받지 않고 이 건물의 모든 호수에 사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호수를 담보로 잡아 은행에 대출금액이 있고, 건물앞으로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받지 않았고요. 법무사님께 여쭤보니 최우선 변제금이지만 경매가 처리되더라도 앞선 금액을 먼저 처리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경매는 미종국 상태입니다. 배당요구를 한 최우선 변제자들도 40명 가량 됩니다. 작은 돈이라 생각되실 지도 모르겠지만 결혼이라는 일을 앞둔 제게는 정말 큰 사건입니다.. 제가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경우 전/월세 사기에 속 하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6

     최대한 경매에서 월세를 안내면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