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관련
2025-08-05 18:07:58안녕하세요.
시골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건물이 있습니다.
땅은 나라땅이고 보존등기는 없으며 건축물 대장에 아버지 명의입니다.
건축년은 1920년입니다.
할머님이 계속 사시다 2013년 사망하며
방치되는줄 알았는데
고모님이 권리도 없는데? 3자에게 팔았다고 하더라구요. 3자는 또다른 3자(조합장)에게 팔은 상태입니다.
수년간 방치되어 군청에서 리모델링,철거 하라는 우편을 받아서 통화해보니 안 사실입니다. 군청에게는 나중에 동생이 들어가 산다고 하니 그럼 조합장이라는 사람과 시끄러워 지겠다고 하더군요?
권리도 없는 사람이 3자에게 파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알아보니 10년전부터 그집을 관통하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