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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이전

    2016-12-14 16:30:43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2012년 말에 저희 아버지가 지인에게 제 명의의 차를 넘겨주었고, 자동차와 관련된 밀린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구두로 합의보아 문서는 없습니다. 저는 상황을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세금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최근까지 명의이전도 하지않고 세금도 납부하지않아 세금만 계속 쌓여가고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아버지에게 해결하라고 하였으나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2016년 7월에 제가 직접 연락하였습니다.
    차를 가져간 상황에 대해 아버지와 지인의 말이 달랐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서 차를 가져간 시점부터 발생한 세금만 주고 명의이전을 하라고 하였으나 전혀 그럴 의사가 없어보였고 자신도 머리가 아프니 폐차하라고 하였습니다. 
    차를 돌려받은 뒤 폐차를 하였고 밀린세금도 우선 제 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다시 연락하여 세금과 과태료를 달라고 하였더니 자꾸 자신이 낸 세금이 있다며 저에게  확인을 해보라고하였습니다. 확인이 안되어 세금 낸 내역서나 은행 계좌이체 조회를 하여 보여달라고하였으나 바쁘다며 계속 미루며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차를 타면서 보험을 들어야했는데 차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 보험료가 비쌋지만 자신이 내었고, 차 부품을 바꿔서 돈이 꽤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팔았으면 100만원 넘게 받았을건데 왜 폐차를 해서 돈을 조금 받았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불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2. 저쪽 말로는 계속 명의이전을 할려고 했으나 뭐가 문제인지 명의이전이 안되어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명의이전 할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쳤을때 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3. 결국 명의이전을 하지않고 보험을 들고 차를 타고다닌건데 이게 명의이전을 할려는 노력이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4

    안녕하세요.

    세금납부를 조건으로 차를 인도받았는데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세급납부를 조건으로 차를 인도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하게 된 것이라면 상대방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이전에 장애가 있었다면, 어떤 장애인지를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세금납부 등을 계속 거절한다면 민사조정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 등을 통해 해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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