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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손해배상 및 합의문제

    2017-05-12 15:50:40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 바퀴에 발을 밟혀서 발등허리뼈 골절 3개로 입원 10일 후 통깁스 7주를 하였고 현재 재활치료의 필요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가해자쪽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 지급(특실 이용료 일부 지불과 통원 치료비) 되는 것 이외에는 아직 합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2. 사고 합의 또한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민사 건은 병원비 지급 이외에 아무 합의를 취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4

     저희 아들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 바퀴에 발을 밟혀서 발등허리뼈 골절 3개로 입원 10일 후 통깁스 7주를 하였고 현재 재활치료의 필요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가해자쪽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 지급(특실 이용료 일부 지불과 통원 치료비) 되는 것 이외에는 아직 합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병원비 지급이 되고 있다면 보험 회사에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니 
    병원 치료가 끝날때쯤 합의하려는 전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고 합의 또한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민사 건은 병원비 지급 이외에 아무 합의를 취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병원비 지급이외에 합의금, 위로금등 보험회사에서 별도 책정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합의의사가 없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 보험회사와 별도 논의 하셔야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대리하여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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