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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게임 결제건으로 추가문의드립니다.

    2016-11-21 23:06:57

    일전에 미성년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신용카드 무단 결제에 대한 결제 취소에 대해 문의드렸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게임회사 측에 문의한 결과 1800여만원을다 환불해 줄수는 없으니 50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는 제안이 왔는데 이걸 받지 않고 민사 소송을 한다면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3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1800만원을 모두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일본에 있는 회사여서 소송을 진행한다해도 강제집행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일본에 있는 로펌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비용과 시간을 잘 고려하셔서 합의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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