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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를 못보게합니다.

    2016-01-19 18:01:25

     저는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제가 아들의 친권 행사자, 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아들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유아의 인도 의무 이행 명령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유아 인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가정법원에 이혼 판결에 따라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 의무 이행의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아들을 데려 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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