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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일부 송금 다음날 매수인 계약파기

    2025-08-06 20:50:24

    [**아이파크1단지
    **동**호] 매매계약 안내입니다.

    [매매가] 9억원

    [계약금]9천만원
    계약서 작성일8월중협의

    [중도금] 9월15일정도(9천만원)





    [잔금일] 2025년10월24일




    [특약]
    1.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2. 현재
    근저당없는 상태이며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변동없이 유지하기로함.


    3.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따름.

    8월5일 계약금의 일부
    1000만원입금으로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계약이 단순변심으로 불이행될시 매도는 1천만원의2배 매수는 1천만원 포기하며 중개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부동산

    위와 같은 문구를 매도 매수 동시에 발송하여
    1000만원은 주고 받았고
    다음날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을때
    교부된 1000만원은 어찌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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