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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8 07:16:54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구월3동 1092-3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부모님께서 40년전에 구입하신 토지인데 동네 주차장이 부족하다며 2003년 2월 구월3동 동장남께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여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으로 토지를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서를 쓰셨고, 구월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던중 3년전 제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생활쓰레기가 너무도 많이 쌓여있어 치워달라고 구월3동 주민자치센터에 요청하자 치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옆집에서 저희 토지와의 경계를 위해 펜스를 설치하였고, 측량 여부를 묻자 줄자 가지고 길이를 제어보고 설치했다고 하여 제대로 측량을 하자고 했더니 거부해서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 측량을 했고 옆집펜스가 20cm정도우리토지로 넘어와 이동조치 시켰습니다. 도로방향만 빼고 세면의 옆집둘과 뒷집까지 침범해 사용중 있었고 저는 토지반환신청을 하려하지 두집에서 좋은게 좋은거라며 저희 토지를 침범하였음을 확인하고 언제든지 건물을 지을때 반납한다고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리고 하나는 한 집에서 사실 정화조를 저희 토지에 설치하였다면서 1년에 한 번씩은 토지에 들어가야 한다는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번 연락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타인의 토지에 주인의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정화조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범죄인가요? 이사람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토지의 사용권이나 침범을 둘러싼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옆집과의 경계 문제는 이미 해결하셨지만, 다른 이웃들과의 침범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를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 등 지참하여 상의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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