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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니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측량하여 땅을주장하고 있습니다

    2025-08-09 22:37:18

    시골에서 90년 넘게 살고 있던 할머니 집의 옆집이 10여년 전 리모델링으로 측량을 하게 되었는데 할머니 집의 3분의 1 정도가 실제측량으로는 옆집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옆집도 저희 할머니 집처럼 오래 있던 집이라 별 말없이 할머니 집을 뺀 건물위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구요
    그런데 최근 옆집이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면서 새로 집을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소유권을 은근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사 시점에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에어컨 공사를 하며 담을 넘어 할머니 집으로 실외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에 실외기를 설치하냐고 따지자 실제로는 자기들 땅이라며 측량기사를 불러 실측량을 잰다고 합니다.대법원 판결에서는 20년 이상 살거나 농작물을 기르는 경우에는 실제거주자나 농작물 주인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판결을 들어 저희 할머니 사례도 해당이 될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어 연락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점유취득시효상 20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인정 여부는 복잡한 부분이 있어 등기부등 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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