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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계약효력

    2025-08-10 14:51:00

    계약은 22년 3월1일 2년계약으로. 24년 3월에 계약이끝난 상황입니다 그후에 재계약을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니 집주인분이 집을 판다고 하셔서 재계약 없니 팔기전까지 살고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옆옆집의 화재로 인해서 저희집에 탄내와 화재진압과정에서 현관문이 뜯겨서 나가서 집주인분께서 더이상 이집에 거주가 힘들것같아 집에서 그냥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니 집주인분께 묵시적 계약으로 인해 계약자동 연장이라며 본인은 집을팔겠다고 한적없다면서 계약기간 2년을 다 채우고 나가라고한 상황입니다 .그당시 집판다고 한 통화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지않아서 따로 증거는 없습니다
    찾아보니 묵시적 계약는 나가겠다고 통보를 한 3개월후에 나갈수있다고 하는데 바로 나갈수는 없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묵시적 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면 통보후 3개월 후에는 나갈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기 보다는 기간만료시 나가는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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