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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금 관련

    2025-08-11 16:35:37

    예전에 매매했던 집을 내놨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세입자분들은 원래는 올해 6월에 만기셨는데 제 사정으로 인해 새로운분이 구해지지 않음.
    전세금을 내놓아드릴 형편이 안되어 제 사정 봐주시고 일단 연장후 기다려 주시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선 너무 감사드리고 있다했고 어찌저찌되었던 내 사정인거라...
    그래도 대학생 아이들 통학이 힘들어서 못해도 역 주변으로 나가고 싶어하셨고.

    최근 부동산에서 연락이왔고 어떤분이 집을 마음에 들어하신다, 9월말쯤 가능하냐 하셔서
    세입자분에게 2달가량 지금 남았는데 9월말에 혹 들어온다고 하시면 이사 가능하냐고 여쭸봤어요
    다음날까지 가족들과 이야기해보시고 알려주신다고 하셨고 다음날 점심무렵
    빠듯하긴하지만 가능하게 해야죠 하는 말을 전해들었고
    그럼 부동산에 전달하고 전화드릴게요. 하고 통화를 마무리했거든요?
    바로 부동산에 의사전달을 했고 맘에 들어하셨던 분과 이야기해보시고 연락달라 하고 저도 끊었고요.
    주말이 끼기도 했고 화욜까지 기다리다... 수욜 넘어가는 새벽쯤 예약문자로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부동산에 문의를 했는데 수욜 아침에 세입자분이 집을 구했다며 가계약금을 냈다고 나머지 계약금 관력해서 상의하고 싶다고 톡이 와있더라고.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인데 이분은 벌써 집을 알아보시곤 아직 계약이 안되어있다는 말에
    그럼 내 300은 어쩌냐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거디..

    가계약한 부동산에 사정 설명하고 반환을 요청했지만 그 집주인이 안된다고 했다고.
    방법은 10일 안에 새로운 분을 그집이든 이집이든 구해 해결하는 방법뿐이라며...하....
    10일안데.. 솔직히 쉽지않은 제안이자나요..ㅠㅠㅠ

    그런데 이분들은 내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 나는 집을 구해라 얘기한적이 없는데 본인들이 9월말이 확정인줄 알고부랴부랴 3일을 집보러 다니시고 본인들 날짜, 금액 다 맞춰 준다고 하시니 덜컥...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돈부터 보내고 문자로 계약 내역을 들었더라구요.
    그러면서 나한테 300을 보상하라고 와다다다 하고 있고 .

    서로 억울하다 하는 상황에.. 내 사정으로 기다려 주시는것도 있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겠다 백번 양보해 생각하고 생각해 . .그럼 반반씩 책임지자. 나도 사정이 안좋아 최대가 150이다. 그 이상은 못한다 했고.

    그런데 어제 연락오셔서 남편이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제가 100% 잘못이라고 했다며.. 본인들 피셜로 이야기했을거고 300 고소하면 그만인데 합의를 보는거니 200까지 이야기해보고 합의서를 쓰는건 괜찮냐고 하더라구요?
    나는 150이상은 안되고 합의서는 쓰던 말던 상관은 없는데 솔직히 합의서까지 써야되는 싶은거죠 .
    지금 집때문에 딴 집 문제는 솔직히 내가 상관하고 싶지않은데 계속 도의적 책임을 물으시니.. 답답.
    솔직히 제가 200은 해준다고 해도 100이 적은 돈도 아니고 본인들 잘못이 없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다 제 잘못일까요..?본인들이 잘못알아들은거고 계약이란게 당일에도 엎질러질수도 있는데 아무 특약도없이 가계약 넣고 온것도 전 조심하지않았다 생각합니다..제 책임으로만 이야기하시니 너무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본 사안에 대하여 가계약금 반환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을 통해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 내용,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몰취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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