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거후 수리비 청구 분쟁
2025-08-14 15:48:40-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1년간 원룸을 월세로 살고 퇴거를 하였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수리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달라고하는상황입니다.
수리해야할 부분으로는
1. 현관등 수리
-해당부분은 제가 들어갈때도 정상적으로 빛이 나오지 않아 들어간지 2주도 되지 않는 시점에 새로운 전구를 구매하여 교체하였지만 다시 고장난상태입니다.
2. 빌트인 책상 까짐
-책상에 베이지 색으로 인조대리석(?) 같은 재질로 되어있는데 해당 부분이 2x2cm정도 떨어졌습니다.
3.샤워룸 수전 마감처리 깨짐
- 샤워룸 내부에 있는 수전에 샤워용품을 올려둘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마감
부품이 있는데 부품에 구멍 뚫린 부분이 방사형 형태로 깨져 있습니다.
4. 빌트인 빨래 건조대 깨짐
- 빨래 널 수 있는 봉이 구조물과 플라스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의 플라스틱 부분이 깨졌습니다
현재 문제는 입주 전에 하자 부분에 대한 사진을 남겨 놓지 않아서 저희가 부셨다는 부분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집주인도 저희가 입주전에 정상이였기 때문에 사진을 남겨 놓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수리비 견적을 현재 문의한 상태이며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일은 8월 13일 까지였고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먼저 받고 이후 수리비를 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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