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201호 에서 203호 이사 계약서건
2025-08-16 13:04:49분쟁 개요
임차인은 2024년 10월 12일, 임대인과 근린생활시설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300만 원, 월세 46만 원, 관리비 5만 원)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이후 201호에 결로·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2025년 4월경 임대인의 안내에 따라 동일 건물 203호로 이사하였으나, 임대인은 203호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기존 201호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7월경 201호에는 임대인과 구두 계약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여전히 201호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203호로 이사한 이후 201호를 사용할 수 없었고, 하자 원인과 새로운 임차인 입주로 인해 사실상 201호 계약은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기간 단축 및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한 상황입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