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개행위 적법 여부 및 효력 문의
2025-08-17 12:37:57안녕하세요. 날이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 원룸 월세 계약 체결 전에 무자격자인 '컨설턴트'라는 사람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정식계약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소장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집주인과의 연락, 가격 협의, 조건 안내 등은 전부 무자격자가 진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전 세입자 역시 동일한 무자격자에게 중개보수비와 입주청소비를 직접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월세 34만원에 관리비 15만원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중개보수비 책정을 관리비포함 49만원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게다가 계약서의 오른쪽 산출내역에는 월세인 34만원*70개월에 요율을 곱하였고 왼쪽의 중개보수 비용은 49만원*100개월에 요율을 곱한 비용이 적혀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제대로 안되어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따졌으나 중개보수비는 관리비포함해서 받는게 업계관행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사항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 조건 협의 및 비용 징수까지 한 것이 무자격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무자격자 및 해당 중개업소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제재는 무엇인지 여부
3.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서 관리비까지 포함해 요율을 적용하는게 적법한지, 부당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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