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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구두계약 해지후 위약금 청구소송

    2025-08-18 11:25:57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562-1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간의 작성후 계약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 몇일후 매수인 사무실에 방문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 계약 파기 및 계약금을 포기 하였으나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후 위약금 청구소를 진행


    사건 개요
    1.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후 계약금을 받은후, 특양사항의 정리를 위해 몇일후 매수인 사무실에 방문
    2.  그 현장에서 매수인이 계약과 계약서 수기 작성시 입금하였던 계약금을 포기
    3. 매수인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어서 해당 매물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 대행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상호 협의중 매매 대행계약서 역시 파기됨


    질문 사항
    1.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시작하기전 통고서(질의서)를 보냈고 저희는 답변서를 보내서 저희의 의견을 말하였으나, 상대방은 답변서를 받은후 추가 연락없이 소송을 시작하였는데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  또한 무고죄 말고 상대방을 기소할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2. 계약 파기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났으며, 매수인이 계약 파기 밑 계약금 포기한 발언을 육성으로 말한 부분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녹음을 증거 재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상대방 측에서 청구금액을 계약금 1100만원 및 위약금 1100만원 총 2200만원을 청구 하였는데 저희쪽에서 승소시 보상받을 만한 금액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하며, 만약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원할시 어느정도 까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9

    민사분쟁은 무고죄와는 무관하고. 녹음은 파일 내지 속기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승소시 소송비용은 소가 10프로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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