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원상복구 관해 여쭤봅니다
2025-08-19 11:41:092025년 8월 7일부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건물에 가벽을 설치해 철거를 하면서, 바닥이랑 벽면에 흠집이나 깨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벽면 부분은 원상복구를 진행하였고,
바닥부분은 깨진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만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건물주 분께서는 바닥 전면 교체를 원하시며 바닥재를 직접 고르시겠다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해 건물주 분 말씀에 협조하여
인테리어 업체와 건물주께서 만나셔서 바닥재를 직접 고르셨고, 오늘 시공하기위해 인테리어 업체분들도 가셔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가 오셔서 "덧방 공사는 절대로 진행할 수 없고, 알아서 하라." 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통화가 ' 바닥재를 철거하지 않고 덧방 공사로만 진행할 경우엔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겠다 '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저는 원래 손상된 데코타일 부분만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손상된 데코타일만 바꿔도 되는건지,
아니면 건물주 말대로 전체를 다 바꿔드려야하는지,
또 지금처럼 기존 타일을 철거하라며 언성을 높히시는데 이것까지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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