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계약 임대인 연락두절

    2025-08-22 02:06:49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9/16 전세계약 만료 예정인 세입자 입니다.

    6/16 에 부동산 통하여 만기계약종료를 말씀 드렸고 6/18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알겠다고 했고 집을 내놨습니다.
    6/23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고 공인중개사 통하여 퇴거안내 문자도 받았습니다.
    이때는 아직 제가 새로 이사 갈 집에 계약을 해두지 않은 상태여서 이사날이 협의 후 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7/19 에 만기일자인 9/16까지 다 채워서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고
    8/4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파기(가계약상태였음) 를 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9/16 만기 날짜에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거 같다고 하였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HUG 보증보험 통하여 전세금 반환을 받아야 할 거 같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HUG 보증보험 전세금 반환 문의 드렸는데 꼭 임대인 본인에게 계약종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동의를 구하려 연락하였고 본인 확인시에는 답장이 있었으나 계약종료동의에 대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약종료에 관해 동의를 얻고싶은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2

    전세 계약 종료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지를 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수 있습니다. hug 방침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