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미반환
2025-08-25 16:04:31-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본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기일(2025년 2월 15일)을 기점으로 전세계약 종료와 이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사전에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전세계약 2차 만기일(2025년 5월 15일), 전세계약 3차 만기일(2025년 8월 15일)로 임대차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전세보증금(일억 사천만원)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인(건물 소유주)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다고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매매가 이루어 질 시에 반환해 주겠다고만 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도 거절하거나 전화 수신차단, 회피 등의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본인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알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및 가압류가 이루어졌을때 반환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극히 일부거나 없다고 판단되기에 가장 빠른 방법인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길 바라고 있는 중 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인지 알고자 자문을 구합니다. (혹시나 하여 임대인 통화 녹취록, 문자기록, 연장계약서 기록 등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로 인한 승소 시 임대인이 파산신청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따른 결과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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