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및 잔금 이후 인도명령/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2025-08-28 17:01:59-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박OO / 점유자(채무자 겸 이전소유주) - 김OO
1. 7월 중순, 박OO는 부동산 경매 낙찰.
2. 낙찰 당일 해당 부동산 점유자에게 명도 의사를 확인 차, 연락처 전달(문 앞 부착)
3. 7월 15일 유선 상 김OO는 "ㄱ. 잔금 이후 협의가 가능함. ㄴ. 9월 말경까지 주택에 점유할 것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의사 표현
4. 잔금일은 2025년 8월 28일로 완납, 완납 이후 소유권이 넘어오나 점유자 의사에 따르면 9월 한달간 박OO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 불가.
5. 9월 말경까지 점유자가 거주하겠다는 것에 대해 낙찰자는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를 위한 인도명령 청구.
6. 등기부등본 상 해당 부동산 전입신고자는 김OO 1인으로 확인됨
이 경우
ㄱ. 인도명령 대상자에 김OO 1인만 신청할 경우, 향후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시 집행 불능의 가능성이 있는지?(가족_가족의 범위 한계 / 김OO의 임대차 계약을 통한 제3자 전입)
ㄴ. 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실시하고자 하나, 법원에서 [인도명령]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거절했다는 사례 확인
ㄷ.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제3자 전입 등 강제집행 불능에 대처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ㄹ. 손해사정 부분
- 점유자의 무단점거로 인해 이사 2회 및 보관기간 발생(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기간, 추석 고려 약 75일 예상)
- 은행 대출실행일 이후부터 대출 이자가 발생하나, 원리금 상환과 별개로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
- 인도명령~강제집행 이전 점유기간에 대한 점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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